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영남일보 DB>
2023년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 이후 전면 혁신을 추진해 온 새마을금고가 부실 금고 합병 과정에서 고객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실로 인한 합병이 이뤄진 경북지역 3개 금고는 합병 총회 공고를 금고 건물 게시판에만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영남일보가 확인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32개 금고가 합병됐다. 지역에선 대구 5개, 경북 4개 등 총 9개 금고가 합병된 것으로 집게됐다.
32개 합병 금고 중 부실로 인한 합병이 아닌 '자율 합병'은 4곳에 불과했다. 대구경북지역도 2곳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금고 모두 부실로 인한 합병이었다. 지역 부실합병 금고 중 5곳의 연체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중 1개 금고의 연체율은 36.33%에 달했다.
현행 새마을금고 합병 업무 지침상 중앙회장의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는 7일 이내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6개월 안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피합병된 32개 금고 중 10곳은 합병총회 공고를 금고 건물 게시판에만 붙였다. 10곳 중에 경북지역 3개 금고도 포함됐다. 이들 금고의 경우, 우편발송·문자메시지 안내 등을 하지 않아 고객이 직접 금고를 방문하지 않는 한 합병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지난해 기준 새마을금고 전체 여신액의 72%(131조5천944억원), 수신액의 36%(92조5천140억원)가 비회원 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고객 보호를 위한 별도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 합병 업무 지침에 따르면, 합병으로 인해 퇴임하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임공로금'과 '특별퇴임기념품'에 대한 조항은 상세하게 마련되돼 있다. 예를 들면, 상근임원은 평균임금에 잔여임기월수를 곱해 상정된 금액 범위 내 특별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사고 또는 부실로 인한 합병 금고 임원(사고 당사자가 아닌 경우)은 그 범위가 절반 정도로 축소된다. 반면, 합병 사실에 대한 고객 안내에 대한 내용은 지침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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