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건물 유리창을 깬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A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과 12일 대구 수성구의 한 주민센터 옥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새총을 이용해 쇠구슬 수십 발을 발사, 인근 건물의 약국과 체육관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미삼아 한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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