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진 대구 중부경찰서장이 13일 중부서 화재수사본부에서 대보목욕탕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
대구 대보목욕탕(중구 포정동) 화재사고는 화재경보기 전원 임의 차단, 부실한 소방 점검, 구조 소홀 등 총체적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경찰서는 13일 목욕탕 업주, 상가 운영관리자, 소방공무원 등 1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목욕탕 업주 A씨(64), 상가 운영관리자 B씨(62), 상가 운영관리 실장 C씨(59)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기·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용객 3명을 질식 등으로 숨지게 하고 84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고 있다. 또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구둣방 주인 D씨(58) 등 3명은 화재 발생 이후 미흡한 구호조치로 피해를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화재 당시 대보목욕탕 화재 경보기는 전원이 차단돼 작동하지 않았다. 불이 난 대보빌딩은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목욕탕이 위치한 4층부터 아래층에는 평소 경보기 오작동이 잦아 상가 운영관리실장 C씨가 임의로 전원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5~7층(아파트) 경보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C씨는 경찰 수사에서 “경보기 오작동이 빈번해 상인·손님 등의 항의가 많아 전원을 차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목욕탕 직원들이 화재 초기에 ‘불이야’라고 외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구호조치도 미흡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목욕탕 직원은 이용객보다 먼저 대피했다. 화재 대처요령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또 불이 난 건물 4층 비상대피로에 물건이 적재돼 있고, 비상구 유도등 앞엔 이발소가 설치돼 있어 대피로 파악이 어려웠던 것도 피해규모를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전 안전점검을 벌인 소방공무원 E씨 등이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점검을 통해 발화지점인 구둣방 천장 부위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음에도 직접 조치를 하지 않고 유선으로만 확인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E씨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확대 등 법·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보빌딩은 판매업 등으로 허가가 난 1~3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1980년 9월 목욕장업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4층 목욕탕은 면적이 913.9㎡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간이 스프링클러 시설 의무설치 기준(1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개정법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하는 규정이 없다. 앞으로 소방시설법을 건축시점이 아닌 건물 진단시점 기준으로 해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후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욕탕 업주 등 건물 안전관리책임자들이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고, 목욕탕 종사자들의 구호조치가 미흡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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