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3월16일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생수의 국내 시판을 공식 허용했다. 보사부는 이날 “현재 전량 수출 및 주한 외국인 판매를 조건으로 생수 제조 허가를 받은 14개 업체는 허가 당시 제조시설 및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받는 즉시 시판할 수 있다”며 “무허가 또는 신규업체는 새로 마련될 시설 및 수질 기준에 따라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수 시판과는 별개로 광고는 일절 금지됐으며, 제품 이름도 생수·약수·이온수 등이 아닌 ‘광천 음료수’로 명기하도록 했다. 또 생수 시판에 따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및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환경영향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생수에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수돗물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했다. 광천 음료수 제조업 시설 기준은 수질 관리를 위해 취수정은 쓰레기매립장·공장 등 오염원에서 2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수질 기준은 잔류염소의 불검출, 100㏄당 대장균 20마리 이하 등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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