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민간개발 제한 갈등 ‘환지’로 풀까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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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2 21:22  |  발행일 2025-07-22

수성구청, 인프라 먼저 조성 후

지주에 새 필지 배분 방식 검토


대구 수성못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수성못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수성못 인근 부지에 대한 '민간개발 제한조치'로 행정당국과 지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성구청이 이를 봉합할 방안으로 '환지(換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건폐율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 목적과 개인 이권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지 주목된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지난 9일 수성못 인근 3개 구역(35개 필지·6만140㎡)에 대해 '수성유원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 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및 토지 분할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행위 등이 제한된다. 1회에 한해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주들은 이번 제한지역 지정 고시 소식까지 더해지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정부 탄원서 제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에 수성구청이 지주와의 갈등 상황 해결을 위해 '환지'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환지'는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을 추진 시 여러 필지를 일시적으로 모아 우선적으로 인프라를 설치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새 필지를 배분하는 제도다. 전체 구획을 재설계·재분배하는 일종의 '집단적 재정비'다. '환지'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데는 수성구청이 수성못 일대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후 공공개발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여서다. 환지 방식을 접목하면 대구시 또는 수성구청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가 우선 조성되고, 남는 땅을 지주에게 기존 소유 비율에 따라 다시 나누게 된다. 각자 돌려받는 필지(환지)는 구획 및 형상이 정형화돼 가치가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수성구청은 현재 '자연 녹지 지역'로 분류돼 발생하는 건폐율 제한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풀어주는 방안을 접목할 생각이다. 지주가 돌려받을 환지의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수성구청 측은 "민간이 '유원지라는 수성못 일대 성격을 고려한 개발'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같다.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개발 방향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주택 등의 허가는 불가하다"며 "환지 방식으로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주들과 소통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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