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통과 후 지역 검·경 엇갈린 반응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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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5 07:11  |  수정 2020-01-15 07:19  |  발행일 2020-01-15 제1면
檢 "불편…막강한 경찰권력"
警 "환영…영장청구권까지"
변호사계 "양측 시민신뢰 얻어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66년 만에 기존의 권한 일부를 경찰에 내주게 된 검찰은 '함구'의 형태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우려감도 내비쳤다.

반면 '상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의 첫발을 내디디게 된 경찰은 말을 아끼면서도 환영의사와 함께 기대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권 조정은 첫걸음에 불과한 만큼 양 기관 모두 각자의 권한을 지키거나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다. 경찰의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명시돼 있던 현행 형사소송법(1954년 제정)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로 양 기관의 관계를 재정립한 것. 또 하나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조건부로 제한하는 것이다.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했다.

14일 오후 익명을 요구한 대구지검 한 부장검사는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 소식은 들었지만, 특별히 해줄 말이 없다"며 "조직개편안 등 향후 계획도 전달받은 것이 없어 잘 모른다"고 구체적인 발언을 자제했다. 법조계에선 검찰 개혁 다음은 경찰 개혁이 따라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질문에 "2020년은 책임수사의 원년(元年)으로 시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대구경찰이 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자제한 채 책임감을 강조했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영장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입장에서는 공판중심주의가 착근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에 더 많은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역 변호사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혁은 첫 걸음에 불과하다. 향후 검찰과 경찰 중 어느 쪽이 시민들의 신뢰를 더 얻느냐에 따라 개혁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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