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지지부탁하며 돈 건낸 기초의원, 항소심서도 벌금형

  • 강승규
  • |
  • 입력 2020-01-22   |  발행일 2020-01-23 제8면   |  수정 2020-01-22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 돈을 건넨 한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2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김화덕 의원(57·무소속)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3선 구의원인 피고인이 선거 공정성을 해쳐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뇌물공여 액수가 크지 않은 데다 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했다고 주민이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구의원은 2018년 7월 의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의 A구의원 차에 탄 뒤 "다른 구의원 쪽에서도 저를 도와주기로 했다. 그러니 밥이나 한 끼 하세요"라며 현금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두고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구의원은 며칠 뒤 차 안에서 봉투를 발견하고 돌려줘 입건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의회 의장 선거에 당선되고자 다른 구의원에게 뇌물을 공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어지럽혔다"고 판시했다.

한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김 구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