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일문일답] 3월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이의신청 가능

  • 조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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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0 11:34  |  수정 2020-05-10 21:17  |  발행일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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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가구'란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ㆍ자녀ㆍ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시민들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다.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된다. 5월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5월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는 신한은행, KB국민카드는 국민은행, 우리카드는 우리은행 등이다.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된다."

▶선불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선불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받길 희망하는 시민들은 5월18일부터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수단은 선불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 중 반드시 한 가지 방식만을 선택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고, 현장방문 접수시에는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세대주 방문 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신청은 어느때에나 가능하나.
"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주말) 누구나 신청 가능(온라인)하다. 5월1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요일제'는 해제된다."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현금지급 대상이다.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나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현금 수급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 현금 수급 대상자는 5월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월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3월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하나.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는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온누리상품권(지류형) 사용은 8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대구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복지부)과 동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5월11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
"유흥·사행업종, 온라인쇼핑몰, 백화점·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상품권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시되, 가급적 8월31일까지 사용하길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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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구·군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월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다. 3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 3월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3월29일 이후부터 4월30일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할 수 있고,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고,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하다.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에 기부(일부 또는 전액) 가능하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1만원 단위)를 기부할 수 있다."
정리=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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