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코로나19 교회 감염 사례가 절반 차지...전국 교회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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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8 18:14  |  수정 2020-07-08 18:56  |  발행일 2020-07-08
정세규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가 교회 행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보고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며 "정부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각종 모임과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며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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