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당첨후 3년 지나면 전매 가능...국토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전매제한서 다소 완화

  • 임훈
  • |
  • 입력 2020-09-25   |  발행일 2020-09-25 제1면   |  수정 2020-09-25
工期 긴 주상복합 주목…'투기과열지' 수성구는 5년

대구를 비롯한 지방광역시에서도 지난 22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됐지만, 분양권 당첨 후 3년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이 아닌 경우 분양권 당첨 후 3년이 초과되면 등기이전 없이도 자유로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개정 주택법 시행령 전매행위제한기간 등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표기돼 있지만,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는 부연 설명이 있다.

당초 지난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매제한 관련 보도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지만, 주택법 시행령 개정 논의 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남일보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가 늦어질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대구도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분양권 당첨 후 3년(수성구는 5년)이 지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게 된 것.

이에 공사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주상복합 단지의 분양권 전매에 관심이 쏠릴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 고층인 주상복합 단지의 경우 공사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도 분양권을 전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3년이라는 전매제한 기간 탓에 단기 투자자 관심은 줄겠지만, 취등록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확인되면서 대구지역 도심정비사업 진행에도 관심이 쏠린다. 향후 건설될 상당수 주상복합 단지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관련 개발사업의 성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