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부동산 대책- 5대 광역시 22만호 포함 총 83만호 주택 공급(종합)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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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04   |  발행일 2021-02-05 제3면   |  수정 2021-02-05
주택공급

◆역세권·준공업지역 등 규제완화로 특화 개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 등은 이날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32만3천 가구, 인천·경기 29만3천 가구,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 총 83만6천 가구의 신규 부지를 2025년까지 확보한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심에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한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공공기관이 부지를 확보하고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콘셉트를 적용해 특화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토지주나 민간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확정해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고 지자체가 신속 인허가로 착공하는 공공 주도 패스트 트랙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 신속한 인허가, 기부채납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충분한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 방식과 비교해 10~30%p 높은 수익률과 아파트·상가 우선 공급 보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공유한다.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 수단 마련, 세입자·영세상인 이주 및 생계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와함께 역세권·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천㎡ 미만)에 대해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LH·SH 등 공공 주도로 재건축·재개발 시행
LH·SH공사 등 공공이 직접 재건축·재개발을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도입된다.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사업이 시행되며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을 적용해 기존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5년 내로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으로 사업성을 대폭 개선한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p의 추가수익을 보장하고 장래부담 아파트값을 현물선납(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방식 등으로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공기업이 부담)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이밖에 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 정비를 추진하는 도시재생 방식을 통해 총 3만호(5대 광역시 1만1천 가구), 전국 15~20곳의 신규 택지를 확보해 추진하는 공공택지 방식을 통해 총 26만3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3040 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 보장 장치 마련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전체 주택공급 물량 중 70~80% 이상을 분양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도심에는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 공공임대주택도 현재보다 확대하고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와함께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물량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높이는 한편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30~40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일반공급분이 15%인데 이를 50%까지 상향하고, 일반공급분의 30%에 대해 추첨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한 사람은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등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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