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부동산 세금]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중과세 포함) 계산법

  • 변종현
  • |
  • 입력 2021-02-16 18:02

1. 부동산 양도세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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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주택세대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양도시 중과세율 추가적용

[현행(2021년 5월까지)] 기본세율+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2021년 6월부터)] 기본세율+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Ex) 과세표준 10억, 2년미만보유, 3주택 중과세대상일경우
2년미만 단기보유세율 60% 적용시 : 세액 6억
일반세율에 중과세 30% 적용시 : 세액 684,600,000

3. 기본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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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액 계산 예
○주택: 과세표준 4억일 경우 (`21.6.1 이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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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양도소득세 규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일때 취득한 주택(2017. 8. 3이후 취득한 주택) 2년보유 + 보유기간동안 2년이상 거주
▶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대상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적용시 신주택취득후 1년이내 신주택전입 + 구주택 양도  


6.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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