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공제 한도 및 과세특례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승계 관련 세제개편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잇다.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기업승계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함흥차사라고 한다. 이에 대구경북중소기업들은 '기업승계입법추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통과 촉구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총대를 멨다.
걸림돌은 야권이다. 대선 때와는 달리 '부자 과세' '부의 대물림'이라는 논리로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대구경북의 경우 2만2천146곳 중 60세 이상 CEO가 경영하는 기업이 무려 28.5%다. 70세 이상 CEO가 있는 경우도 전국 평균 4.3%보다 높은 5.3%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CEO 고령화가 대구경북이 가장 가파른 데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를 따라잡으려면 빠른 세대교체가 해법이다.
기업승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영속 가치도 예상외로 높다. 중기중앙회의 분석을 보면 업력(業歷·기업 유지 기간)이 30년 이상인 중소기업 자산총액은 10년 미만 중소기업에 비해 27.9배, 매출액은 19배, 고용인원은 11배, 법인세는 32배나 각각 높다. 중소기업 승계는 사회자산·기업 지속으로 인식해야만 하는 이유다.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이 왜 기업승계 관련 특례제도를 도입했겠나.
상속·증여세 부담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다. 이러니 상속세 없는 국가로의 공장 이전도 잦다.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기업승계를 통해 장수 중소기업이 늘어야 고용도 증가한다. 야권도 일자리 창출의 해법인 기업승계 관련 세제개편 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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