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와 메타버스로 새로운 세상 열리고 있다"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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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6 14:52  |  수정 2022-02-10 07:48  |  발행일 2022-01-27 제8면
[NFT와 메타버스,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NFT, 혁신인가 도박인가-길홍근 전 경제인문사회硏 사무총장
길홍근
길홍근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신기술은 초기에 기다려 주는 인내, 'wait-and-see' 정책이 필요합니다. 섣부른 규제는 미래산업이 착근하기도 전에 싹을 자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 정부의 규제를 보면서 생각과 제도가 얼마나 바뀌기 힘든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정부는 대오각성하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길홍근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의 일성이다. 길홍근 전 사무총장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국무총리실 경제규제관리관 등을 역임하며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규제혁신을 진두지휘했다.
NFT(대체불가토큰)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인류 문명사적 대전환 임박
길홍근 전 총장은 NFT와 메타버스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촉발된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은 인류 문명사적 대전환을 불러올 것이라 봤다.
길 전 총장은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며 "소위 비대면의 일상화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고,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너도나도 메타버스와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길 전 총장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3조 달러를 넘어섰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개명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세계 3위 게임업체이자 전 세계 4억 명에 육박하는 게임 유저를 보유한 블리자드를 82조 원에 인수하면서 메타버스 주도권 쟁탈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국내적으로도 현대자동차, 분당서울대병원, 네이버랩스, 주요 통신사들과 방송사들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삼성까지 합류하고, 미래에셋도 가상자산 수탁사업에 착수하는 등 메타버스와 NFT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길 전 총장은 " 특히 5G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을 선도하고, 콘텐츠 시장과 문화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부상한 우리나라에 메타버스는 빠르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라며 "문제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혁신생태계를 잘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여부다"라고 지적했다.

◆선 허용·후 규제로 생태계 육성해야
의료·헬스, 메타모빌리티, 메타팩토리, 부동산, 유통 플랫폼 기업 등 메타버스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VR헤드셋을 착용한 이용자들이 가상세계에서 서로 소통하고 게임도 할 수 있다. 메타는 여기에 더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영구 재택근무체제로 가겠다는 계획도 지난해 8월 발표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작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일대일 직무상담을 실시했다. 롯데그룹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 NFT 등을 활용한 미래먹거리 개발에 나섰다.


앞으로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도 옷이나 안경을 온라인으로 직접 쓰고 입어보고 구매하는 소비패턴이 자리 잡힐것이다. 디지털 자산도 확장일로다.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 출현할지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 정도다.

 

길 전 총장은 "신산업. 신기술은 초기에 기다려 주는 인내, 'wait-and-see'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섣부른 규제는 미래산업이 착근하기도 전에 싹을 자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규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글로벌 트렌드를 지켜보면서 규제의 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야 한다"라며 "신산업과 혁신생태계를 일으키기 위해서 신산업 우선 허용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NFT·P2E, 혁신인가 도박인가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정부 규제도 필요하다. 길 전 총장은 " NFT에 관해선 '혁신인가? 아니면 도박인가?'에 대한 다양한 검증과 논의가 아직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길 전 총장에 따르면 NFT는 변동성이 높아 안정적인 시장형성이 어렵고, 실물 거래시장과 NFT 거래 시장 간 정보소통 부재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안과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구축될 때 NFT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NFT는 가상자산이지만, 재산권을 보장해 주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NFT 발행 절차 및 진본 확인을 위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


P2E (Play to Earn) 게임도 마찬가지다.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현금화하는 것이 사행성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길 전 총장은 "무엇보다 P2E 시장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 현재로서는 아무도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신사업"이라며 "사행성 우려와 소비자 보호란 법익을 고려하면서 향후 디지털 자산으로서 P2E의 발전과정을 지켜보고 사회적 합의를 찾아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P2E 규제
반면 P2E 게임에 대한 정부 규제는 지나치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길 전 총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규제의 칼날을 들이댄 P2E 규제를 보면서 생각과 제도가 참으로 바뀌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정부가 대오각성하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게임 업계는 P2E 게임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국내 출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이 게임산업진흥법에 저촉되는 만큼 국내 유통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길 전 총장은 "지난 2017년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사행성으로 규정하고, 코인 발행을 전면금지했다"라며 "그것도 법률에 의한 금지가 아니라 즉흥적인 초법적 규제에 의한 섣부른 시장개입의 결과, 유능한 인재들과 일자리, 기술력과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뼈아픈 정책실패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법에도 없는 규제로 신산업 발아 초기에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우를 범한 것"이라며 "최근 핫한 P2E에 대한 때 이른 규제도 마찬가지다. 국내 기술기업들과 우수한 인재들이 규제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길 전 총장은 "여기에 더해 가상자산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아예 지정대상에서 제외한 나라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며 "미국은 2021년 코인베이스(Coinbase)가 나스닥에 상장되고 크라켄(Kraken)을 비롯한 30여개가 넘는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섣부른 규제보다 '심모원려'로 미래 내다봐야
섣부른 정부 규제보다 '심모원려(深謀遠慮)'하는 정부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길 전 총장은 "과거의 낡은 사고와 규제가 더이상 미래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신산업, 신기술이 제대로 안착해 유니콘, 데카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비트코인처럼 싹이 트기도 전에 기존 규제를 근거로 범죄로 규정하고 철퇴를 내리는 과거의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길 전 총장은 'wait-and-see'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신산업 발아 초기에 추이를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인내, wait-and-see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최소한의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못 미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과도한 시장개입과 왜곡이 만연하면 더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길 전 총장은 "디지털 자산시장은 우리의 미래가 갈 방향"이라며 "세상에 없던 신산업, 신기술을 우리 사회가 수용하려면 우선 문화와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신산업 우선허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길홍근 전 사무총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국무총리실 경제규제관리관△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공사 겸 총영사 △OECD 규제정책위원회 의장단△영국 켄트대 정치학 박사 △국제전기차엑스포 e-Mobility 스타트업포럼 공동조직위원장△ICT Convergence Korea 포럼 공동 의장 △한국규제학회 부회장 △한국규제법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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