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 가이드] 스타트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

  • 최영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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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02 07:20  |  수정 2022-05-02 07:25  |  발행일 2022-05-02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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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2021년에 개봉한 영화 'coffee or tea'는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젊은이들의 도전기를 소재로 했다. 창업 유경험자로 산전수전을 겪어본 웨이 진베이, 지역 사회 네트워크가 뛰어난 열정맨 펑 시우빙, 커피 하나에 대해서만큼은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리 샤오췬의 동업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동업 형태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세 젊은이가 시행착오를 거쳐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다는 영화의 결말과 달리 현실은 해피엔딩이 아닌 경우가 많다. 실제 스타트업이 IPO(기업공개)로 이어지는 사례는 넓게 잡더라도 1% 미만이다.

게다가 회사가 커질수록 마치 이번 스테이지의 미션을 클리어하면 다음 스테이지의 미션이 주어지듯, 챙기고 신경 써야 할 내용이 점점 더 많아지고 고민의 영역도 넓어진다. 창업멤버 중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며 정산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사의 중요한 고비에 투자자가 의무 위반을 문제 삼으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직원들이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면? 회사 업무에 대해 이유 없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임원을 해임하려는데 그 임원이 대표이사라면? 거래처에서 회사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다면? 퇴사자가 업무 범위가 중복되는 경쟁 업체를 창업하였다면? 경쟁사에서 우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초기 창업자들이라면 내용증명 우편만 받아도 머릿속이 하얗게 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 있다.

특히 사업분야가 규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면 창업 전에 규제 컨설팅은 필수다. 최근 인공지능(AI) 및 플랫폼 발전에 따라 블록체인, 이커머스(e-commerce),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일련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리스크가 낮으면서 수익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은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 만큼이나 찾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리스크가 있다는 전제 하에 어느 선까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발생하는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거나 줄일 수 있을지를 두고 경영자로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사업 초기에 간과했던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그동안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 전부를 추징금으로 돌려놓아야 할 수 있다. 불행히도 실제 사례를 찾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

스타트업 창업과 회사 운영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문적 조언을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 지분 비율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한지, 주주 간 계약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투자계약서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할 독소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근로계약과 임금 테이블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안전한지, 기술과 영업비밀은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등은 미리 조언을 받는 게 좋다. 오히려 초기 기업일수록 세팅이 수월하고 회사가 커질수록 변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작 단계에서 정리해두는 것을 권장한다.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법적 리스크에 관한 부분을 놓치기 쉽다.
최영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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