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시행되는 '해피맘콜' 서비스는 6월27일부터 발급하는 IC칩 내장 신규 행복페이 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영남일보 DB |
대구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에게 1인당 매월 2만 원 한도의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해피맘콜' 사업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피맘콜 사업은 임산부의 병원 왕래 등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대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10개월과 출산 후 1년 임산부다. 자격은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임신 확인서나 출산 후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된다.
해피맘콜 사업은 동명(同名)의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회원등록한 뒤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70%를 월 2만 원 한도로 다음 달 20일에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캐시백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임산부 1인당 최대 22개월간, 총 44만원의 택시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발급 받은 대구행복페이 카드는 IC칩이 내장돼 있지 않아 택시 결제 단말기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했던 만큼, 대구은행에서 27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IC칩 내장 신규 카드에 한 해 회원등록이 가능하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기자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