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끝나자 유기동물 또 늘었는데…'반려동물 보유세' 해답 될까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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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8 16:24  |  수정 2022-06-29 07:00  |  발행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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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유기견 보호소 모습. 영남일보DB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인의 문턱을 높이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시점부터 유기동물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달 유기동물 등록 건수는 1만1천761건으로 4월(9천367건)에 비해 약 20%, 2월(6천441건)에 비해서는 45%나 늘었다.

코로나19 시국 동안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유기 동물 건수가 줄어들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대구지역 유기 동물 건수가 지난 2020년에서 지난해 12.6% 정도 줄어 들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자 다시 유기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구의 한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곤 유기 동물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다. 어떤 때는 보호 중인 개가 4마리 밖에 없던 적도 있는데, 한 달 전부터 유기동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10일 이내에 입양이 안 되거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가 되는데, 품종 없는 반려동물은 대다수 안락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필요에 의해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들였다가 방치·유기하는 행위가 반복되자, 반려인에게 일종의 책임 비용을 물리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세금으로, 반려인의 조건을 강화하고 동물권을 보호하는 게 1차적 목적이다. 또 동물병원 의료 보험 등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 가능하다.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년 전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미국 등 반려문화 선진국에선 이미 채택하고 있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곽동진 러피월드 대표는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오간다면 궁극적으로 보유세가 있으면 좋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동물 등록제가 의무화 돼 있지만 지자체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처럼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다"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자체보단 보유세를 통해 의료보험 혜택 등 소유주가 반려동물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또 다른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도 "'세금'이라고 하면 시민들은 우선 거부감부터 느낀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라고 하면 오히려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들이 유기동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며 "일시적인 상황에 머물 수도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는 없다"면서도 "올해부터 늦어도 2024년까지 연구 검토를 진행해 도입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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