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무원이 특허등록시 한건당 최대 100만원 보상금 지급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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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04 16:08  |  수정 2022-07-04 16:18  |  발행일 2022-07-04
공무원직무발명 장려 보상금 조례 입법 공고
입법예고 후 시의회 심의,의결 거쳐야 본격 시행

영천시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6일까지 '영천시 공무원 등 직무 발명 보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조례안 입법 예고 후 공직사회는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시청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 A씨는 "조직 문화가 팽배한 지방공무원이 예전만큼 인기 직종이 아니다"며 "보상금액을 떠나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풍토 조성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는 충분하다"며 반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영천시 소속 공무원과 시에 소속되어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 발명자에게는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등록보상금은 권리 한 건마다 실용신안권은 50만원, 디자인권은 30만원으로 한다.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보상한다는 조항도 있다.

양도대금 또는 사용에 따른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사용으로 인한 이익금 또는 예산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키로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영천시의회 상임위 심의. 본회의 의결 과정이 남아 있어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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