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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 대출 및 월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 '깡통전세'에 대응하는 한편 '임대차3법' 개정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주거 안정과 관련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주거 안정 방안'을 중심으로 서민의 주거비 경감,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 방안 등이 논의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회의에서는 고물가 방안, 2차는 금융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에 대한 조치로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또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 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회의에서 논의 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국토부는 전세대출 지원 강화와 월세 지원을 강화했다. 올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현 1.2~2.4%)를 동결하고, 청년(7천만→2억원)과 신혼부부(수도권 2억원→3억원·지방 1억6천만원→2억원)에 대한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금리 동결 시 올해 약 6만5천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은 평균 연 31만5천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 시군구에서 전세가율 상승 등 '깡통전세' 징후가 발견되면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에 나선다.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50~60% 할인하고, 보증가입이 가능한 보증금 기준(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도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하는 임대인에 대해선 법 개정을 통해 명단 공개에 나서고,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이 밖에 신축 빌라 등 시세 확인 어려운 주택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청년 월세지원은 올해 11월 본격 시행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5만2천명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임대료 동결 조치는 1년 연장해 2023~2024년 계약분에도 적용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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