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분권위·균발위 통합 '지방시대委' 설치…지역소멸 대응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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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7   |  발행일 2022-07-27 제2면   |  수정 2022-07-27 06:52
행안부 업무보고

1兆 소멸대응기금 차등 지원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추진

중앙정부 규제권한 지방 이양

행정안전부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을 기치로 지방 분권에 기반한 지역균형발전을 중점 추진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 인구감소, 지역청년 유출 등 심각한 지방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행안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지역소멸 등 지방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을 차등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역기업 육성·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규제 개선을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별 특수성에 맞는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부세 법정률을 검토하고 신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한다. 동시에 지자체별로 다양한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분석 개선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도록 해 지방재정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과제 추진을 위해 정부는 기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가칭)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안부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여러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방규제 혁신에 적극 나서는 한편 '행안부·지자체TF' '지자체별 민·관·연 규제혁신TF'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조례·규칙뿐 아니라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에 대한 규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발굴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 공공기관 역시 과감한 경영개선에 나서 효율성과 재무건전성 제고, 자율책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에 나선다. 지방공무원 효율화의 경우 행안부는 지자체별 조직진단과 재배치 목표 관리를 실시해 모든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하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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