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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공간정보산업계 인사들이 조명희 의원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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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3일 과거 자신이 창업한 위성공간정보 기업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기업 주식과 관련된 모든 법적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 조 의원 측의 설명이다.
4일 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상임위 배정 전부터 국회 감사관실과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등 공직자윤리와 관련된 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오늘 법적 절차에 따라 백지신탁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이해충돌 관련 모든 요소를 제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은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도록 돼 있다.
조 의원은 "30년간 국토공간정보 분야 전문가이자 교수로 활동하며 쌓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만큼, 이해충돌 소지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토위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달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질의 및 국토교통위 배정후 자신이 창업한 기업을 가족이 운영한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간정보산업계에서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연이어 조 의원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해충돌이라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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