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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당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이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식 발표는 곧 이뤄질 전망이다.
5일 비대위 전환 및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소집된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논의했다. 상임전국위는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시·도당 위원장, 의원총회가 지명한 국회의원, 당대표가 임명한 여성·청년·대학생 위원,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등으로 구성되며 당헌·당규를 해석할 권한이 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회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리위원회 징계로 인해 당적이 6개월 제한된 상태이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함으로 인해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거의 중지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상상황인지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 비대위를 만들 근거를 담은 안을 (전국위에) 올릴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논의에서 상임전국위는 이준석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 최근 최고의원 3명이 사퇴하거나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인 만큼 현재 당 상황이 비상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결국 표결까지 가는 상황에서 상임전국위는 당을 비상상황이라 결론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상임전국위 재적위원 54명 중 38명이 참석해 열렸고, 참석자 중 29명이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의견을 냈다.
지도부 공백상태에서 비대위 전환을 위한 고비를 한 단계 넘긴 것으로 풀이되지만 아직 비대위 기간 등에 대해 논의가 남은 만큼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을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평가다.
만약 순조롭게 절차를 밟을 경우 9일로 예정된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된다. 비대위원장 후보자 임명도 동시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적대응 등으로 당의 혼란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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