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재산세 징수율 91% 달성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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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5 16:09  |  수정 2022-08-05 16:12  |  발행일 2022-08-05
100만원 이상 납세자 특별 관리,야간콜센터 운영

300만원 초과는 409건에 43억5천400만원 징수
영천시, 재산세  징수율 91% 달성
영천시 세정과 직원들이 야간콜센터에서 납세자들과 전화 상담에 니서고 있다.

영천시가 체납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징수율이 크게 높아졌다.

영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 106억8천300만원 중 97억1천300만원을 징수해 91%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이는 예년보다 2~3% 징수율이 높아진 것이다.

읍·면·동 세무 담당자는 납부금액 100만원~300만원, 본청에서는 300만원 초과 납세자를 직접 관리했다.

직원들은 고지서 송달 여부 확인, 문자 및 전화 납부 안내, 반송 고지서는 주소 및 거소지를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상담 시간을 연장하는 야간 콜센터를 운영하여 직장인 등 납세자들의 편익을 도모했다.

시에 따르면 300만원 이상 재산세는 441건에 46억800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세 고액납세자 전담센터의 집중 독려로 409건, 43억5천400만원을 징수하여 건수 기준 93%, 금액 기준 94%의 징수율을 올리는 높은 성과를 보였다.

손환주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액 제로를 위해 지속적으로 납세 편의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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