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 "브라운각서 따른 수당지급 문건 실재 확인"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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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6  |  수정 2022-08-26 08:41  |  발행일 2022-08-26 제6면
대구경북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 브라운각서 따른 수당지급 문건 실재 확인
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으로부터 받은 추가 전투수당을 환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대구경북 베트남전 참전군인 측이 "미 법무부로부터 브라운각서 등에 따른 수당지급 내역과 명목에 관련된 사실이 실재함을 확인 받았다"고 밝혔다.

25일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욱도)의 심리로 진행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재판에서 원고인 대구경북 베트남전 참전국인 측 변호인은 "피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명목의 전쟁준비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미 법무부로부터 추가 수당지급 내역 및 명목 등에 대한 문건이 실재함을 확인했다"며 "다만, 미국의 자국 주권 또는 안보 침해 우려 사유로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원고 측이 언급한 문건은 '주월한국군 장병에 대한 수당 등 관련 문제' 서류들로, 지난해 5월 진행된 첫 재판(영남일보 2021년 5월28일자 8면 보도)에서 원고 측이 미국 정부 등에 사실조회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재로선 1966년 한국군의 추가파병 조건에 대한 양해사항을 담은 '브라운각서'에서 수당을 지급했다는 내용만 확인될 뿐, 관련 구체적 서류들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이어 원고 측 변호인은 "피고 대한민국 정부는 구(舊) 군인보수법 조항에 해외파견군의 사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한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이 사안은 피고가 군인에게 지급한 군인보수법이 아닌 미국이 군인들에 개별 지급한 수당에 대한 것으로, 이 두 개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했다.
또 "브라운각서 공개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각서에 미국 정부가 '주월 한국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기재돼 있고 '여론을 자극 시킬 내용임'을 전제로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표현을 임의 수정해 공개하기로 한 사실이 존재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선 "최근에서야 대통령 기록관 등을 통해 비밀문건을 입수해 그 전말을 점차 확인했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이 분명하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부당지급 여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 국방부로부터 추가 수당에 대한 부분을 단순 위탁받은 것인 지, 아니면 지급 여부·내용 등에 권한을 갖고 있었는 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쟁점을 확인했다. 또 피고 측에 브라운각서에 따른 서류들을 입증하도록 요구했다.

피고 측인 대한민국 국방부 법무관은 추가 변론 없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사건을 진행 중인 국방부와 동일한 발언을 낼 수 있도록 검토 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2020년 7월 한국사회보장중앙회와 월남전투수당추진위원회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 단체는 법무부를 상대로 미지급된 전투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원고인 대구경북 지역 베트남전 참전 군인 300여명은 베트남 파병 군인 34만여명 중 일부다.

이번 소송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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