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덮으려 한다" 동료교수 명예훼손한 여교수에 벌금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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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8   |  발행일 2022-08-29 제6면   |  수정 2022-08-29 08:39
성폭행 덮으려 한다 동료교수 명예훼손한 여교수에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성폭행을 덮으려 한다며 동료 교수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여·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영남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부총장이었던 교수 B씨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B씨가 오히려 자신을 내쫓으려고 보직을 없애고 회의에 부르지 않는 등 업무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게시일로부터 하루가 지나지 않아 11만3천455명의 동의를 받는 등 빠르게 퍼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을 글로 적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최근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직장 내 성범죄를 피해자가 은폐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이며,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동료교수 C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했다. A씨는 이의신청했지만,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가 B씨를 '강요'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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