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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생계가 어려워지자 여성 운전자 승용차에 따라타 강도상해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 19분쯤 대구 북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B(여·28)씨가 혼자서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둔기를 들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B씨를 수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년 전쯤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고,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가족 몰래 빌린 3천만 원 가량의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해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려왔다. 이에 따라 지리가 익숙한 이 장소 일대에서 기다리다 혼자 차에 타는 여성이 나타나면 뒤따라 타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기로 마음 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때마침 주차장에서 남자 2명이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게 된 B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달려가면서 A씨의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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