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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코로나19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늦은 밤까지 식당에 머무른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된 손님 10명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37)씨 등 10명은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1시 20분쯤 대구 동구의 한 식당에 머무르며 주류와 음식 등을 먹으면서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9일 0시부터 같은 달 22일 자정 기간 동안,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운영 및 이용을 제한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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