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提高에 더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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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01   |  발행일 2022-09-01 제23면   |  수정 2022-09-01 06:45

가계대출 금리가 9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비교 공개돼 주목을 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승진이나 직장 이동, 자산 및 소득 증가, 부채 감소로 신용 변동이 생겼을 경우 기존 대출금에 적용된 금리를 낮춰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117만건, 수용 건수는 33만건, 수용률은 28%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이자감면액은 863억원이다. 신청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은행권의 수용률이 저축은행이나 보험, 여신금융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자 장사로 천문학적 이익을 본 은행들이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엔 여전히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또한 가계대출 인하 요구 수용률(24%)이 기업 대출 수용률(52%)보다 크게 낮아 은행들이 가계 대출자에게 가혹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대구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37.4%였다. 6대 지방은행 중 규모가 작은 제주은행을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지역민의 충성도가 가장 높은 은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아쉽다.

은행권의 수용률이 낮은 데는 신청자의 관련 증빙 자료 제출 미흡이나 신용 미연계 대출에 대한 권리 행사 요구 등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불수용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 금융사들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법제화됐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직접 요구해야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당국이 제도 강화에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신청 건수와 수용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정책과 시장의 흐름이 엇박자를 내는 것이다. 이젠 대출 금융기관이 나서 소비자들에게 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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