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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130여 차례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2개월 교제한 전 여자친구 B(여·35)씨의 집에 찾아가 1시간 10분여 후 출동한 경찰이 퇴거요청할 때까지 나가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 17일까지 총 131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열쇠수리업자를 부르고 '집 안에 아이들이 있어 들어가야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속여 디지털 도어락을 강제로 떼어내게 하기도 했고, 새벽 시간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교제가 끝나고 이를 되돌리고자 호소한 것일 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판사는 "이 범죄로 피해자는 더는 주거지에 거주하지 못하게 됐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며 "피해자가 연락·교제의 종결을 이야기한 이상 피고인은 그 의사에 반해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거지에 침입할 권리를 일체 가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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