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최대 성매매알선사이트 불법 수익금 세탁책들, 구속기소

  • 서민지
  • |
  • 입력 2022-09-01 17:33  |  수정 2022-09-02 08:41
대구경북 최대 성매매알선사이트 불법 수익금 세탁책들, 구속기소
범행 개요 <대구지검 제공>

대구경북지역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의 불법 수익금 세탁책들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완희)는 1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35)씨 등 4명의 자금세탁 전문 조직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남아 등에 서버를 둔 대구경북지역 최대 성매매알선사이트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을 적법한 자금으로 위장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35)씨는 지난해 10월, 하위 조직원들을 포섭하고 계좌·휴대전화를 제공받아 17억8천만 원을 유령법인 명의 대포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00여 차례에 걸쳐 3억2천만 원을 출금한 뒤, 자신의 몫을 제외하고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위조직원 B(39)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본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송금받은 14억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400여 차례에 걸쳐 4억2천만 원을 출금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36)씨는 A씨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제공해 20억 5천만 원의 수익금을 자금세탁한 혐의다.

D(30)씨의 경우, 지난해 8월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해 약 7억 원을 암호화폐로 바꾸고, 이를 해외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직후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활동 조직원에게 수사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다.

A씨 등이 성매매알선사이트 수익금과 관련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한 규모는 14억 4천만 원 상당이다.

검찰의 수사는 제보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 사이트의 광고비 입금계좌를 제보한다는 익명의 진정을 수사 단서로 삼고 계좌를 추적하던 중 자금세탁 전문 조직을 발견했다. 계좌추적 및 통신 분석에만 6개월이 걸렸다.

조직원들은 범행 대가로 거액의 돈을 벌어들여 고급 외제차를 이용하고 호화주택에 사는 등 소위 '영리치'(Young Rich)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모두 '범죄 수익'으로 환수 대상이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공범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한편, 이 사이트에 광고하기 위해선 업소당 월 10~30만 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6개월 수사 기간 동안 사이트가 수령한 광고비는 11억 원이 넘어서 사이트에 광고된 성매매업소는 수백 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