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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행정기관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업용 차량 중개인 A(6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포항시의 택시 감차사업으로 인해 택시 매매가 금지되면서 차량 중개를 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10월 29일 포항시청 대중교통과에 무단으로 들어가 염산이 들어 있는 생수병을 담당 공무원 B 씨 얼굴을 향해 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눈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퇴원,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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