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도 대비해 담보로 이용할 회사재산 훔친 30대에 집행유예 선고

  • 서민지
  • |
  • 입력 2022-09-01 14:31  |  수정 2022-09-02 08:44
회사 부도 대비해 담보로 이용할 회사재산 훔친 30대에 집행유예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회사 부도에 대비해 채권 보전을 위한 담보로 이용할 회사재산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날 것을 예상하고, 대표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해 회사 재산을 담보로 이용하기로 처남 B씨와 공모했다.

이에 2020년 7월 A씨는 B씨에게 인장 및 압축시험기 등 4천709만원 상당의 회사 물건을 트럭에 싣도록 지시해 회사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 물품을 훔칠 당시 회사 컴퓨터를 포맷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회사가 플라스틱 칩을 만드는데 필요한 처방서, 개발이력, 생산이력 등의 내용이 담긴 파일 8개를 삭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회사에 훔친 기계를 반환하고 삭제한 파일을 복구시켜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모한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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