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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뒤 무면허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4)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9시쯤 승합차를 타고 대구의 한 도로 5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C(31)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는 연쇄 추돌로 이어졌지만, A씨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C씨는 전치 4주, 동승자 2명은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내고 지인 B씨를 현장에 불러 "내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당황해서 그냥 갔는데, 경찰서에 대신 가서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며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허위 진술하고, 진술서에 서명·날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 범죄로 벌금형을 다수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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