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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모은 폐지를 가져간다며 다른 폐지수거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폐지 수거 일을 하는 A씨는 지난 5월 16일 경북 경산 한 식당 앞길에서 자신이 모아뒀던 폐지를 B(여·69)씨가 가져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리고, 폐지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신고로 형사 입건된 그는 B씨가 자신의 형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보복 목적으로 같은 달 19일 B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교적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고, 협박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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