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비대위 절차 완료…공식 출범 카운터 다운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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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05   |  발행일 2022-09-06 제4면   |  수정 2022-09-05 17:21
국민의힘 새 비대위 절차 완료…공식 출범 카운터 다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5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고, 공식 출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주호영 비대위'의 위원 9명 전원이 총사퇴를 선언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기존 비대위 위원들이 총사퇴함으로써 '비상 상황'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취지다.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6~7일 사이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주호영 의원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는 8일 다시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하고, 같은 날 오후 상임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들을 지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4차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 전환 요건을 분명히 하는 당헌 개정안을 재적 인원 709명 중 찬성 415표, 반대 51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을 통해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고 비대위 설치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이준석 전 대표발 '가처분 리스크'에 따른 논란 소지를 없애고, 비대위 설치를 '강행 규정'으로 정립한 것이다.

당헌 개정안에는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또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로, 비대위원은 최고위원으로, 비대위는 최고위로서 역할을 한다'고 규정해 비대위 지위와 권한의 선명성을 강조했다. '비대위 존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하되, 전국위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비대위의 본질적 목적인 전당대회를 통한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상임전국위를 열어 개정된 당헌을 토대로 현재의 당 상황이 비대위 설치가 가능한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윤두현 전국위 의장 대행은 "상임전국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설치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 판단함에 따라 만장일치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되자마자 또다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해 둔 상태로, 새로운 비대위도 법원 판단에 운명이 한 번 더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가처분을 맞을 것이 두려워서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를 이제 추진합니까"라면서 "가처분이 아니라 민심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라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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