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6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중증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대구 달성군 소재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다른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 타고 있던 중증장애인 B씨가 신체를 고정하는 벨트에 목이 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해 9월 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회복지사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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