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5월18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두레사건 관련자들의 모습. 이들은 42년이 지나 죄를 벗었다. 영남일보DB |
5·18 민주화운동 실상을 대구에 알렸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두레 사건' 피해자가 42년만에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과거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올해 5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영석씨에게 7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1980년 5월25일 대학생이었던 김씨는 대구에서 '광주 사태가 과잉진압의 결과로 발발한 것'이라는 소문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이른바 '두레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그해 12월4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징역 10개월로 감형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0년 만인 2020년 7월 재심을 청구한 김씨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았고, 올해 5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한편 김씨 외의 두레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은 대구지법에서 진행돼 고(故) 정상용씨 등 5명이 지난 5월18일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위법해 무효이므로, 공소사실 중 계엄법 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