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에게 "언니 마스크 예쁘네" 욕설·폭행 40대에 벌금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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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07   |  발행일 2022-09-08 제6면   |  수정 2022-09-08 06:49
여경에게 언니 마스크 예쁘네 욕설·폭행 40대에 벌금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현장에 출동한 여자 경찰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여·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9시 45분쯤, 자신이 있는 곳으로 출동한 경찰관 B(여·27)씨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언니 마스크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B씨의 턱을 올려 쳐서 마스크를 벗겨지게 했다.

또 이를 제지하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둘러 B씨를 치고, 업무용 조회기를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대구 북구의 도로 한복판에서 불을 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종이 등을 모아놓고 태우고 있었다.

황 판사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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