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는 누나 집 침입해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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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0 11:27  |  수정 2022-09-13 08:19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는 누나 집 침입해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누나 집에 침입해 폭행한 혐의(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등) 등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8시쯤 경북 경산에 있는 누나 B(56)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차에 있던 둔기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잠금장치를 부순 후 집안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식탁을 부수기도 했다. 또 B씨를 둔기로 위협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쓰러뜨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범행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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