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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강,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29일 술에 취해 귀가해 아무런 이유 없이 딸 B(당시 12세)양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B양을 2020년 1월까지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퍼붓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황 판사는 "장기간 학대를 저질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사실을 알고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단,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무를 이행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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