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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검찰과 경찰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검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과 '불법체포'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관 5명을 불구속기소(영남일보 7월4일자 1면 등 보도) 한 사안의 첫 재판이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7월 대구지검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독직폭행'과 '불법체포'를 했다는 혐의로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지난 5월23일 경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불법체류 혐의를 받는 태국인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자 경찰은 이틀 뒤 A씨 등 3명을 경남 김해의 한 호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체포 및 과도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도주, 증거인멸,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특정 상황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해석과 주장이 큰 차이를 보여,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에 검찰에서 그 경위를 살피던 중 호텔에서 찍힌 동영상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동영상에는 경찰이 피의자들을 구타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적법절차를 심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피의자들을 석방했던 것"이라며 "설사 경찰이 마약 용의자들을 송치해 이들이 기소되더라도 '위법 수집 증거'로 인해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가 많으면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재판을 통해 혐의를 풀어 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구 강북서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만약 그때 마약 판매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던 인물을 현행범 체포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됐을 것"이라며 "긴박한 현장에서 현장 수사관의 판단도 존중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구경찰은 "당시 상황에 맞는 법 집행을 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고, 그에 따른 정확한 법적 판단이 있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경찰 관계자는 "판례 분석과 법률적 검토를 하며 재판을 준비 중이다. 재판 전에 우리 측 준비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차분히 재판부에 잘 설명해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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