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발 가처분 리스크 이달 말 분수령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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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4   |  발행일 2022-09-15 제4면   |  수정 2022-09-14 18:46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발 가처분 리스크 이달 말 분수령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대표발 국민의힘 내홍 사태가 이달 말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4일 이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오는 28일 일괄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기일을 열어 이의신청 사건과 3차 가처분 사건을 1시간 가량 심리했다. 다만 3차 가처분 사건은 28일 예정된 4차 가처분 사건과 함께 다시 심리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주 전 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당의 요구로 취하하지 않고 28일 함께 심리한다.

이에 따라 28일 재판에는 정진석 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 8인(권성동·김병민·김상훈·김종혁·김행·성일종·전주혜·정점식)에 대한 직무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르면 이번 주 재판부에 기존 비대위원 8인의 직무 정지를 구했던 2차 가처분 취하서를 제출하고, 5차 가처분을 새로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예정된 재판의 핵심은 '개정 당헌의 절차상·내용상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데 있다. '정진석 비대위'의 출범 근거인 당헌 개정안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 비대위'의 운명도 판가름 나게 된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안을 통해 비대위 전환 요건인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로 구체화했다. 또 기존 요건인 '당 대표 궐위' 외에도 '최고위 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도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헌법을 위배한 '무효 당헌'이라는 입장이다. 최고위원 4명이 궐위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규정은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윤리위 징계로 당원권이 일시 정지됐을 뿐, 당 대표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 출석길에 앞서 기자들에게 "오늘 가처분 심리는 지난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이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 (당이) 불복한 것에 대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당헌 개정안은 결국 소급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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