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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대구경북지역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신의 계좌 등을 제공하고, 수익금 세탁을 도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대구경북지역 최대 성매매알선사이트의 수익금 9억3천여만 원 중 4억2천570만여 원을 총 441차례에 걸쳐 여러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로 인출했다.
이어 인출금액에서 수수료 3%를 제외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여한 혐의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이트 운영자들은 다수의 회원들에게 대구경북지역 성매매업소의 정보를 제공하고, 업주들로부터 월 20~60만 원의 광고비를 송금받았다. 이 과정에서 여러 계좌 등을 이용하면서 수익금 세탁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여 또는 제공한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 등이 범죄단체의 범죄수익 은닉 수단으로 사용됐고 그 규모가 크다"며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적지 않지만, 2002년 이후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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