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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지회 지회장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정의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 등 총 56명이 서명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는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다"며 "정의당은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삶을 지키는 노란봉투법 제정에 당의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동조합 파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청·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7월 파업을 끝낸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간부들에게 가해진 470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계기로 국회에서 주목받았다. 민주당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22대 민생입법 과제 중 6번째 순위에 노란봉투법을 선정하는 등 적극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다. 환노위원인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이 소위원회 심사 이후로 진전이 없는데, 신속하게 심사해서 정기국회 중에 결론내야 한다"고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물론 재계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면서 법안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정당한 절차, 목적, 수단에 의해 이런(파업) 행위가 벌어졌을 때는 우리 노조법상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된다"며 "그런데도 불법·위법적으로 한 행위까지 다 면책해줬을 경우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나갈 거냐"라고 반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을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은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상시적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전날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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