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개월 된 신생아 바닥 던져 살해 후 방치한 20대 부부 구속기소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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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6 11:01  |  수정 2022-09-16 11:02

2개월 된 신생아를 바닥에 던져 살해한 20대 친부모가 구속기소됐다.

16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여·22)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B(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남편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생후 2개월 된 아기(올해 3월생)를 방바닥으로 던졌다. 당시 아기는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상해를 입었지만, A씨는 아기를 살해할 의사로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경우, 다친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같은 달 30일 오전 1시 10분쯤 집에서 사망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선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부는 병원을 찾고 "아기가 잠을 자다가 구토 후 사망했다"며 거짓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부검의는 "아기가 강한 외력에 의한 이미뼈 함몰골절, 뇌경막하출혈로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당시 다친 아기가 끙끙 앓고 있는데도 A씨는 다른 이성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아기를 방치했고, B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24일,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7월, 부부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부부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부부가 범행 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31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 후 도주했다. 그러나 이달 초 검찰은 A씨를 검거했고 법원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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