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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민지기자 |
병 걸린 낙타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동물원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야생생물보호법·동물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또 동물원 법인에 대해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고, 폐사한 낙타를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7월에는 환경부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6~10월엔 동물원의 생물종, 멸종위기종 현황, 변경 내역, 보유, 생물 반입·반출, 증식 및 사체관리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단, "A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개의 동물원을 운영하는 등 10여 개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해왔기에 직접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낙타는 사람으로 치면 90세 정도라 노환으로 인해 몸이 아프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물 생존과 서식환경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 입은 동물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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