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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서민지기자 |
보상금이 적다며 재개발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집 앞에서 장송곡을 튼 부동산 소유자의 집회·시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김희영)는 대구 서구 평리7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이 부동산 소유자 등 4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 시행구역 내의 부동산을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했지만, 부동산 소유자 등 4명은 보상금이 적다고 다투면서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주소지 반경 100m 이내에서 장송곡을 스피크 등의 음향증폭기기를 사용해 트는 등 집회·시위를 해왔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행위는 채권자들의 정당한 업무 및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채무자들에게 보장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단, 표현행위의 '사전 금지'는 엄격한 제한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적법하게 신고하고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집회·시위를 하는 이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음 발생 기준(주간 75㏈ 이하, 야간 65㏈ 이하)을 넘어 주간 70㏈ 이하로 제한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구 서구청도 1년 9개월째 구청 앞에서 장송곡과 투쟁가를 틀면서 재개발 추가 보상을 요구한 철거민을 상대로 지난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한 심문은 종결됐으며,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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