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 이준석, 공소시효 지나 불송치

  • 임호
  • |
  • 입력 2022-09-21   |  발행일 2022-09-21 제1면   |  수정 2022-09-21 07:07
증거인멸·무고 혐의 계속 수사

성상납 의혹 이준석, 공소시효 지나 불송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판단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 의혹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성 상납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이 이 전 대표가 2013년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부터다. 김 대표 역시 이 전 대표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증거인멸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