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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코발트 광산 수평굴 내부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 정근식)는 20일 한국전쟁 발발 전후 발생한 경북 경산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 "국가는 이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추가 유해발굴 등을 포함한 위령 사업 지원·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역사기록 반영·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북 경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과 '전남 함평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전남 함평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경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민간인 12명이 좌익에 협조했거나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1950년 7~8월 군인과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돼 평산동 코발트광산에서 집단 희생된 아픈 역사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들 희생자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20~40대의 남성으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예비검속돼 경산경찰서 유치장과 담배창고·수리조합창고 등에 구금됐고, 경산경찰서와 육군정보국 소속 CIC 경산지구 파견대·국군 제22연대 헌병대 등에 의해 평산동 소재 경산코발트광산에서 집단 살해됐다.
국가는 이 사건 이후 상당 기간 유족들의 동향을 감시해왔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가 작성한 관련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군인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윤제호기자 yoonjh@yeongnam.com

윤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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