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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주거 침입한 혐의(상해·주거침입)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0시 30분쯤, 대구의 한 건물 1층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B(20)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나한테 보상해 줄 것이 없느냐"며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잠시 실신하기도 했다.
A씨는 주거침입 혐의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같은 달 24일 오전, B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간 A씨는 1시간 40분 정도 B씨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오후 12시 30분쯤 B씨의 동생이 귀가하면서 현관문을 열자, A씨는 집 거실까지 뒤따라 걸어 들어갔지만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퇴거했다. A씨는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동의 없이 무단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연락을 거절하는 B씨에게 수십 회에 걸쳐 전화연락을 시도하기도 했다.
류 판사는 "이런 유형의 폭력 범죄는 교제로 인해 피해자의 연락처, 주거 등 내밀한 개인정보가 모두 알려진 상태에서 발생해 피해자로서는 큰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사를 고려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2차 가해 및 보복 범행 등 일체의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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